[승려복지회] 2018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 접수 (신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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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지사 작성일18-05-19 13:37 조회4,6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양식.hwp (16.0K) 172회 다운로드 DATE : 2018-05-19 1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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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에 귀의하옵고,
1. 우리 종단 스님들이 안정적인 수행환경에서 정진하며 전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종단 승려복지회에서는 2015년 1월부터 구족계를 수직하고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요양비 지원등의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아울러 2017년부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 한함)에 가입하고(기존가입자 포함),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들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도 | 2017 | 2018 | 2019 |
월 지원금액 | 10,800 | 18,000원 | 36,000 |
3. 2018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접수를 하오니
접수일자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단. 2017년부터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8교구 본사 재적스님 접수기간: 2018. 06. 05(화) 오후 6시 (우편도착분입니다.)
* 재적 교구본사로 신청해 주십시오.
나.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2)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직지사 팩스 054-436-3174)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통장사본 1부.
문의. 제8교구 본사 승려복지회 담당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95 우.39565 / 전화. 054-429-1703 / 팩스. 054-43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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