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교구 승려복지회] 국민연금 지원받고 계신 스님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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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지사 작성일23-03-02 09:54 조회1,402회 댓글0건본문
대상: 2022년도 상·하반기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신 스님
요청사항: 2022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급)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증)을 지참하시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1년, 전체본) 발급 요청 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2023년 3월 31일(금)까지
제출방법: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팩스02-6918-4422)로 팩스 전송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02-2011-1980~1,1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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