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사 산중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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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지사 작성일22-11-25 17:26 조회1,814회 댓글0건본문
직지사 산중총회 소집공고
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2566(2022)년 12월 9일 금요일(음력 11월 16일) 오후 1시
■ 장 소 : 제8교구본사 직지사 설법전
■ 안 건 :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 구성원 자격
•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
-.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 다만, 산중총회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후보자 선출
1. 입후보자 자격
•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산중총회법 제9조 제2항,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 말사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
2. 입후보자 등록기간
• 불기2566(2022)년 11월 27일(일) ~ 29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11월 26일(토)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하여야 함.
3. 입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1부(소정 양식)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종법 준수 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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