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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4(2020)년 하안거 결계, 포살 재공고(포살을 결계신고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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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지사 작성일20-06-02 10:21 조회2,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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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2564(2020)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재공고

 


불기2564(2020)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및 감염으로 인하여 금 번 하안거에 한하여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법회를 결계신고로 대체하오니, 모든 스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결계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기간연장: 불기2564(2020)527(, 4.5) ~ 720(, 5.30)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신고대상: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신고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의 방법으로 신고함.

대상 스님

제출 서류

기입 내용

접수처

사찰 주지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수행. 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동국대, 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학과 과정, 학년

정확히 기입

동국대, 중앙승가대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총무부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다만, 금 번 불기2564(2020)년 하안거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구본사의 포살법회는 시행하지 않고 결계신고로 대체합니다.

- 불기2564(2020)720(5.30)까지 결계신고를 한 스님들은 포살법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기2564(2020)년 하안거 대중결계록에 등재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 ,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4. 유의사항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교무 - 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의안내

- 결계 신고 :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 정각원, 중앙승가대 교학처

- 해외출국신고 : 총무원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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