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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회] 2017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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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지사 작성일17-09-20 13:58 조회4,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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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삼보하옵고,

1. 우리 종단 스님들이 안정적인 수행환경에서 정진하며 전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종단 승려복지회에서는 20151월부터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요양비 지원등의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아울러 2017년부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 한함)에 가입하고(기존가입자 포함),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들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도

2017

2018

2019

월 지원금액()

10,800

18,000

36,000

 

3.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접수를 하오니 기한일자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교구본사 접수기간: 2017.10.01() ~ 10.31() (우편은 10.31 도착분입니다.)

     나. 참조내용: 2017년도 하반기분 국민연금보험료는 12월 입금예정

           (. 2017년부터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8교구 본사 승려복지회 담당 054-42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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